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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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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유학 및 취업에 관한 법규정구직비자(체류법 제18c조)제3국 전문인력들은 구직비자를통해 최대 6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자신의 능력에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위한 전제조건은 인가 대학졸업증명과 생활비 보증이다. 6개월내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다시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필요로 하는 체류허가 혹은 EU 블루카드를 독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U 블루카드(체류법 제19a조)EU 블루카드는 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려는 제3국 전문인력들에게 행정적으로 보다 간단하게 독일 체류를 가능케해준다. 전제조건은 대학졸업 증명과 최소연봉 50,800유로(2017)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업의 경우, 39,624유로부터 가능하다.) EU블루카드 소지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조기 영주권 취득을 통해 장기적으로 독일에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는33개월 체류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독일어 수준이 B1 단계 이상일 경우, 21개월 이후에도 취득할 수 있다......more 독일에 관한 일반정보 및 구직/인턴쉽 Make it in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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