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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료/독일 유학 정보

독일 비자 종류

by 유학생의 삶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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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Visa)

 비자와 관련된 정보는 주한독일대사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클릭)
 
 

비자  영사 업무 안내

  • 월 - 목 : 09:00 - 12:00 / 11:30 부터 12:00까지는 서류 수령만 가능
  • 금 : 08:30 - 11:30 / 11:00 부터 11:30까지는 서류 수령만 가능
  • 주의: 영사관에서는 모든 수수료를 현금(원화)으로만 받습니다.
  • 방문시 1층 visitor desk에서 방문증을 먼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Seoul Square Lageplan 서울스퀘어 약도 [jpeg, 56.45k
 
 

비자규정

  •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다.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한독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예 : 취업, 유학)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된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서울에 위치한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바람직하다...more
 
 

워킹홀리데이 비자

 
 

증명서

 
 

새로운 체류법

  • 유럽 연합(EU)의 고급인력을 위한 지침을 바꾸기 위해 2012년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유럽 연합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넘어서는 것이자 외국인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독일에서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외국인 학생들이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취업을 위해 지금까지는 12개월 이던 체류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직 기간동안에는 시간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능력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찾았을 경우, 지금처럼 더 이상 연방노동청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더 새로운 사실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2년 후부터 기간에 제한되지 않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외국인 학생들은 유학하는 동안 이제까지는 연 90일 간 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 120일 간 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은 DAAD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ore
 
 

세관신고

  •  현금 1만 유로 이상을 들고 독일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click
 
 

법적 가이드라인

 

독일유학  취업에 관한 법규정

구직비자(체류법 제18c조)

제3국 전문인력들은 구직비자를통해 최대 6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자신의 능력에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위한 전제조건은 인가 대학졸업증명과 생활비 보증이다. 6개월내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다시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필요로 하는 체류허가 혹은 EU 블루카드를 독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U 블루카드(체류법 제19a조)

EU 블루카드는 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려는 제3국 전문인력들에게 행정적으로 보다 간단하게 독일 체류를 가능케해준다.  전제조건은 대학졸업 증명과 최소연봉 50,800유로(2017)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업의 경우, 39,624유로부터 가능하다.)

EU블루카드 소지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조기 영주권 취득을 통해 장기적으로 독일에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는33개월 체류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독일어 수준이 B1 단계 이상일 경우, 21개월 이후에도 취득할 수 있다......more

독일에 관한 일반정보 및 구직/인턴쉽 Make it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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