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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료/독일이야기

독일에서 절대 금지해야 할 일!

by 유학생의 삶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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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를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토렌트 사용이 흔하고 저작권법이 약해서 처벌받는 일이 흔하진 않은데요,

독일에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토렌트를 설치 할 생각은 1도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설치가 되어있다면 삭제하고 컴퓨터를 들고 독일로 오세요!

괜히 독일와서 컴퓨터 켰는데 토렌트 자동실행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도 그렇지만, 영화, 드라마 특히 헐리우드 영화나 유럽 영화등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적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영화 한편당 몇천유로씩 벌금을 내야하고, 여러편이라도 다운 받은 경우에는 만유로가 가볍게 넘어갑니다. 만유로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8000유로 정도가 되면 환율에따라 900만원에서 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슈페어 콘토를 열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 큰 돈을 고작 영화 몇편의 불법다운로드 때문에 날려버릴 순 없지 않을까요?


커뮤니티에 토렌트 벌금때문에 글 올리는 분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걸리기 쉽고 흔한 일이기 때문에 난 안 걸릴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강화하시고, 절대 공개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비밀번호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고, 한국에서 온 손님에게 알려드릴 경우에는 반드시 토렌트 및 p2p 공유가 절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이미 다운을 받았고, 벌금까지 나온 상태라면 변호사 찬스를 써서 벌금을 낮추어 내실 수 있습니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만 담당하는 변호사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토렌트 삭제하고 독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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