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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료/독일이야기

EU 역외국민 독일 입국금지 완화 발표 (8월 11일)

by 유학생의 삶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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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민 독일 입국금지 완화 발표 (8월 11일 기준 업데이트)

 

유럽연합이사회의 2020년 6월 30일자 유럽연합 입국제한 완화 권고안에 의거, 독일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동 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국가명단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입국금지 예외적용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국민은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독일 연방내무부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참조: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bevoelkerungsschutz/coronavirus/coronavirus-faqs.html)

※ 8월 11일 기준 변동사항 밑줄 표시[주본분관 공지사항 게시글(http://overseas.mofa.go.kr/de-bonn-ko/brd/m_7688/view.do?seq=134679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혼인 파트너, unverheiratete Partner) 독일을 포함한 EU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비혼인 파트너의 단기방문(독일에서 최소 1회 만났거나, 해외에서 동거 등 지속적인 관계 증명필요)

- △ 독일내 거주자의 초대장 및 신분증 사본, △ 관계증명서식(홈페이지 첨부), △ 기타(이전 독일입국도장, 항공권, 해외 동거증명서류 또는 사진, SNS, 교환 편지‧이메일 등)

- 해외에 함께 동거 중이나 중요한 가정사(출산, 장례식‧결혼식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중요한 가정사를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동반입국 가능(서면진술서, 관계증명서식, 해외 동거증명 필요)

 

​ㅇ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그러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의 부모)

 

ㅇ (전문인력) ①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고용관계 증명 필요)을 받은 전문인력, ② 학자‧연구원, ③ 주재원, ICT 인력(임원/전문가), ④ 회사간부, ⑤ IT-전문가, ⑥ 공익부문 종사자, ⑦ 하도급회사 소속 전문인력

- 단, △ 계약서 등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근무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직업활동이 필수적(양자간 경제적 관계, 독일 경제 및 내수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적임을 의미)이고, 이러한 업무의 연기나 외국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주의 확인서 제시 필요

- 독일 체류법에 따라 장기체류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한국도 해당)의 전문인력이 독일에 입국하여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거주지역 소재 독일의 재외공관에 해당 증빙자료와 확인서(업무내용 기술)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만 독일 입국 가능

 ​

ㅇ (사업적 이유 단기방문) 시급한 사업적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팬데믹 상황에서도 업무가 필히 요구된다는 증명서(고용주 발급 및 독일 내 사업파트너 발급) 제시 필요

 

ㅇ (직업교육) 하기 조건 충족 시 입국 가능

- △ 직업교육 (해당 시 사전 어학과정) 목적의 체류허가, △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직업교육소의 증명서 제시 필요

-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어학과정 목적 입국은, 어학과정 후 해당 부문에서 직업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증명이 있어야 허용(어학코스 종료 후 귀국한 뒤 직업교육을 위한 독일 재입국은 불허)

- 외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을 인정 받기위한 입국은 허용,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증명서 제시 필요

 

ㅇ (학위과정) 학위과정 혹은 단기 유학을 목적으로 하고, 학위과정이 외국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독일 대학의 확인서 제시 필요

 

​ㅇ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

- 치료가 본국이 아닌 독일에서만 가능하거나 독일에서 이미 치료를 시작하였고, 해당 치료 없이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후유증이 상당한 경우에 환자 본인 및 동행하는 최대 2명까지 입국 가능

- 해당 진단서 제시 필요

 

ㅇ (동반가족)

①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미성년자녀‧미성년자의 부모)의 합류목적 최초 입국(D-비자 등 입국자격 취득),

② 본인의 혼인 목적 입국,

③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의 단기 방문(중요한 가정사 증빙 불필요),

④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가족구성원(성년 자녀, 성년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중요한 가정사(출산, 장례식‧결혼식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중요한 가정사를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입국

- 핵심 가족구성원의 무비자 단기 방문의 경우에도 체류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입국자격(C-비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하고, 핵심 가족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제시 필요

- 제3국 국적자의 가족구성원이 독일 내 체류지로 귀환/재입국할 경우, 체류자격 조건(여권, 장기체류자격증 등) 충족 시에는 연고자와 무관하게 가능

 ​

ㅇ (공통 주의사항) 입국 허가에 관련된 결정은 현장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르는 바, 국경 통과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제시되어야 함

상기 연방내무부 발표 입국 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되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별히 유념 해주시기 바라며, 불확실한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되므로 프랑크푸르트 공항 및 뮌헨공항을 이용하여 독일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담당 연방경찰 코로나19 협력팀에 사전에 입국가능 여부를 문의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bpold.frankfurt.kost-covid-19@polizei.bund.de

​뮌헨공항: bpol.muc@polizei.bund.de

​주한독일대사관(서울): info@seoul.diplo.de

 

글출처: 페이스북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본 분관

https://web.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311615015547796&id=1776915322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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